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2026. 5. 7.>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29., 2021. 9. 23.>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3. 기금예탁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26. 5. 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2026. 5. 7.>
제3조(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2026. 5. 7.>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12.31, 2016.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6. 5. 7.>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12.29., 개정 2026. 5. 7.>1. 청소행정과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3.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2026. 5. 7.>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5. 7.>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9. 23.>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본조신설 2016. 12. 29.][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의7(위원의 해촉)
제3조의7(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29.]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9. 23.>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제목개정 2021. 9. 23.]
제5조(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2. 16., 2019. 12. 31., 2021. 9. 23.>
제6조(대여제한대상)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6.>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개정 2021. 9. 23.>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1. 9. 23.>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21. 9. 23.>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 2. 16.>
제7조(대여횟수 제한)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2026. 5. 7.>1. 2년제: 4회2. 3년제: 6회3. 4년제: 8회4. 6년제: 12회[제목개정 2026. 5. 7.]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누계 금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9조(이자 및 상환)
제9조(이자 및 상환)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개정 2012.02.16, 2026. 5. 7.>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2026. 5.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