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0-29 시행 2009-10-29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및처리대장

일련 번호신고 일자민원 접수 번호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고내용현지확인결과(일자)포상금지급액(일자)
일련 번호신고 일자민원 접수 번호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확인결과(일자)포상금지급액(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으로 기재
 주) 현지 확인결과 란에는 관련법규 위반여부, 위반내용, 현지 확인일자 등을 기재
 주) 포상금지급액 란에는 포상금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기재

서식2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 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9>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