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마목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단체설립)

제2조(단체설립)①단체에는 합창·교향악·관현악·국악·무용·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영역별 단체 설립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단체별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가 있는 경우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단원의 구성)

제3조 (단원의 구성)①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문화예술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②전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단체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전형위원회 구성, 모집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의 임무)

제4조(단원의 임무)①단원은 단원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 제4조의 단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2.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4. 기타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단장·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