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광진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