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부 과 금 액근거법령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연번부 과 금 액근거법령법 제 122조 해당의경우법 제 121조 해당의경우
1출생일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법 제44조5만원10만원
2기아를 찾은 날부터 1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등록부정정신고)법 제53조5만원10만원
3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법 제58조5만원10만원
4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법 제59조5만원10만원
5사산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법 제60조5만원10만원
6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입양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 취소신고)법 제65조5만원10만원
7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법 제66조5만원10만원
8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친자의 입양신고)법 제67조5만원10만원
9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친자의 파양신고)법 제69조5만원10만원
10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친양자의 입양취소신고)법 제70조5만원10만원
11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법 제72조5만원10만원
12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혼인 취 소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 취소 신고)법 제73조5만원10만원
13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이혼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 신고)법 제78조5만원10만원
14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에 대한 친권을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친권자 지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법 제79조1항5만원10만원
15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친권이 나 관리권의상실,사퇴,회복,지정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리권의상실,회복,지정,사퇴 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법 제79조2항5만원10만원
16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개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 신고)법 제80조5만원10만원
17후임자 취임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아니한 자(후견인 경질신고)법 제81조5만원10만원
18후견 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후견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 종료신고)법 제83조5만원10만원
19사망의 사실을 안 날(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망신고)법 제84조5만원10만원
20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등록 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법 제90조5만원10만원
21재판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실종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 신고)법 제92조5만원10만원
22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나로부터 1월 이내에 성과 본의 창설을 신고하지 아니한자(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법 제96조5만원10만원
23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 신고)법 제97조5만원10만원
24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법 제99조5만원10만원
25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성본변경신고)법 제100조5만원10만원
26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법 제101조5만원10만원
27재판이 확정된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등록창설신고)법 제103조5만원10만원
28등록부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록부정정신청)법 제106조5만원10만원
29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신청)법 제107조5만원10만원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과 태 료과 태 료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법 제122조 위반법 제121조 위반
7일 미만10,000원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20,000원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30,000원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40,000원80,000원
6월이상50,000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8.05.08>
과 태 료 부 과 대 상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별표2] <삭제 1995.08.31>

[별지]

신고또는신청의무자신고또는신청의무자① 위반조항② 과태료액③ 신 고 를 게 을 리 한 기 간③ 신 고 를 게 을 리 한 기 간③ 신 고 를 게 을 리 한 기 간③ 신 고 를 게 을 리 한 기 간③ 신 고 를 게 을 리 한 기 간비 고
신고또는신청의무자신고또는신청의무자① 위반조항② 과태료액7일 미만7일 이상 1월 미만1월 이상 3월 미만3월 이상 6월 미만6월 이상비 고
주 소성 명① 위반조항② 과태료액7일 미만7일 이상 1월 미만1월 이상 3월 미만3월 이상 6월 미만6월 이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
 

 ※ 작성요령
 ① 위반조항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 제 121조 또는 122조와 [별표2]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
 ② 과태료 금액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 제 50조에 의한 금액기입
 ③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은 해당란에 ○ 표기
 ④ 사전징수한 경우 비고란에 “년, 월, 일 사전징수”라 기재하고 담당자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기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제2조(납부의무자)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과면제)

제4조(부과면제)① 삭제 <1995.8.32>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11.2>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마치지 못한자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제5조(부과 등)

제5조(부과 등)① 삭제 <1995.8.31>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50조제3항의 과태료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나목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8.31>

제7조(납부독촉)

제7조(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납부의무자가 법 제124조제2항 및 규칙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8조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결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5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8조(체납처분)

제8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
  •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