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1.“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20.>2. “안전교육”이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9.20.>5.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5.7.28.]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7.28.>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8.>[본조신설 2021.10.29.][제목개정 2025.7.28.]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28.>[본조신설 2021.10.29.][제목개정 2025.7.28.]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 ㆍ 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28.]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0.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2025.7.28.>][제목개정 2025.7.28.]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10.29.>]
제11조(주차시설 설치)
제11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0.]
제12조(무단방치 금지)
제12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0.]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9.20.]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본조신설 2025.7.28.]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9.][제11조에서 이동 <2023.9.2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7.2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0.29.>][제12조에서 이동 <2023.9.20.>][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