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천원칙)
제2조(실천원칙)①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2.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4.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5.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가 집단(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4. 각 부문별 건강도시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③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사업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2.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구청장, 보건소장, 관련국장(필요시 2인이내)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4. 기타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과 제5조제2항3호중에서 위원장이 1인을 정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6월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제10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사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