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구민”이란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납입)
제4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