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진구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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