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6 제정

별표

별표

[별표]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 표준디자인(안)
1. 디자인

 〔앞면〕 〔뒷면〕
2. 기재사항
 가. ○는 한글이름 기재
3. 규 격 : 가로 5.4cm × 세로 8.6cm (양면코팅)
 두께 0.76㎜ ~ 0.84㎜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해설사증의 타입이 목걸이 제작일 경우 목줄부분에 광진구의 로고타입을 넣어 제작
 다. 색상은 흰색바탕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으로 광진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역사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