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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