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수 있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2.>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22.>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삭제<2025.4.2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5.4.2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4.22.>
제14조
제14조 삭제<2025.4.22.>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5.4.22.>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4.22.>1.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광진구의회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