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와 관계
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주 소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대 상 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전화번호
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일출생순위
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5.22., 2019.10.14., 2022.6.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2.6.24.>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7.28.>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 <개정, 2019.5.22., 2022.6.24.>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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