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검진기관명검진기관명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기호요양기관기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구분구분총 방문횟수1인당 검진료지원액(A) (단위 : 원)대상자수(B) (단위 : 명)청구 금액 (A×B) (단위 : 원)
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계(건강보험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소계소계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1회차 방문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2회차 방문
건강 보험 환자건강 보험 환자3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소계(2종 수급자)소계(2종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종1회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2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2종3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소계(1종 수급자)소계(1종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1종1회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2회차 방문-
의료급여수급자1종3회차 방문--
대 표 자 :(서명)
연번① 진료 기관② 상담횟수③ 상담일자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④ 대상자 인적사항⑤ 보험 유형 (의료보험, 의료급여)⑥ 검진 결과⑦ 추정 진단명⑧ 처리결과 (1~6): 지역정신 건강복지 센터 연계 등⑨ 비고
연번① 진료 기관② 상담횟수③ 상담일자환자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지 (구명)전화번호⑤ 보험 유형 (의료보험, 의료급여)⑥ 검진 결과⑦ 추정 진단명⑧ 처리결과 (1~6): 지역정신 건강복지 센터 연계 등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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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정신건강검진비 청구서
(제7조 관련)

우리 기관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말일)까지 실시한 정신건강검진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해당 월의 검진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붙임: 정신건강검진비 청구내역서(뒷면)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장 귀하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기준 등을 확인하여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당사자가 정신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여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16.>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활용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삭제, 2018.12.31.>③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검진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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