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24 시행 2022-0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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