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정년남은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산정기준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자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남은월수)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남은월수)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남은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남은월수-60]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자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2]
3. 10년 초과인 자정년남은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남은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남은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남은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폐 질 등 급가 산 지 급 액
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5조 관련)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남은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남은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남은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2]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5조 관련)

비고: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① 소 속① 소 속② 공 무 원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③직(계)급 (호봉)③직(계)급 (호봉)③직(계)급 (호봉)
④ 성명한 글⑤생 년 월 일
④ 성명한 자⑥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⑦ 전 화 번 호 (자 택)⑧ 근 속 년 수년 월년 월⑨ 정년일⑨ 정년일⑨ 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⑩ 정 년 구 분⑩ 정 년 구 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 수당청구액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간)⑫ 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간)년 월년 월⑬ 산 출 내 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명예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⑭ 확 인⑭ 확 인⑭ 확 인인사담당(인)(인)연금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① 소 속① 소 속② 공 무 원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 일반직 □ 특정직 ( )③직(계)급 (호봉)③직(계)급 (호봉)③직(계)급 (호봉)
④ 성명한 글⑤생 년 월 일
④ 성명한 자⑥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⑦ 전 화 번 호 (자 택)⑧ 근 속 년 수년 월년 월⑨ 정년일⑨ 정년일⑨ 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⑩ 정 년 구 분⑩ 정 년 구 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 수당청구액⑪ 수당청구액
⑫ 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간)⑫ 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간)년 월년 월⑬ 산 출 내 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조기퇴직원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공무원연금카드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⑭ 확 인⑭ 확 인⑭ 확 인인사담당(인)(인)연금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소속기관(부서)의 장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10.>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자필)
 20 년 월 일
 위 원 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사항 (감사담당관)
 1.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있지 않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않음 
 3. 수사기관에 비위조사 중에 있지 않음 
 4.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가 아님 
 5. 면직사유 
위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0. 10.>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기재상 주의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자필)
 20 년 월 일
 위 원 인 (인)
광 진 구 청 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사항 (감사담당관)
 1.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있지 않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지 않음 
 3. 수사기관에 비위조사 중에 있지 않음 
 4.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가 아님 
 5. 면직사유 
위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6.24>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24>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06.24>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6.24, 2025.7.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개정 2011.06.24>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6.24>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사람에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가산 지급하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 2025.7.1.>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06.24>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남은 정년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06.24>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 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6.24>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06.24>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1.06.24>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06.24>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6.24>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된 정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같은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보다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