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1. <삭제 2026.7.3.>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2023.6.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6.1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3.6.16.>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