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달)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지역 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에 관한 자문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자문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6.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촉직 및 당연직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8.>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5.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협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0.10.28.>
제13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13조(청소년보호감시단)①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공무원과 제14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제)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제)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3. 경찰서, 각급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② 지도위원이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8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등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동협의회는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은 동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제21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1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증표 교부)
제22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23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