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명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환경부)
5. 밭기반정리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재조사 사업「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국도대체우회도로「도로법」(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도로법」(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 광역상수도사업「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18.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하수도법」(환경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6.06.15., 2015. 6. 15., 2024.10.16.>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6.>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시책,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심사대상)

제3조(심사대상)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개정, 2018.5.30.>나.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구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다.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라.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개정, 2018.5.30.>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8.5.30.>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서울특별시 의뢰심사가. 총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개정, 2018.5.30.>나.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개정, 2018.5.30.>다.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8.5.30.>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구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포함) 다만, 200억원 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중앙 의뢰심사 대상 <개정, 2018.5.30.>마.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3. 중앙의뢰심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개정, 2018.5.30.>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18.5.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마.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개정, 2018.5.30.>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③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30., 2024.10.16.>[전문개정 2015. 6. 15.]

제4조(재심사 대상)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07.30, 2024.10.16.>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채재원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전문개정 2015. 6. 15.]

제5조

제5조 <삭제 2015. 6. 15.>

제6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6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5.30., 2024.10.16.>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6. 15.]

제7조(심사의 요청)

제7조(심사의 요청)① 사업 주관 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1. 1차 심사 : 1월 20일까지2. 2차 심사 : 4월 20일까지3. 3차 심사 : 7월 20일까지4. 4차 심사 : 9월 20일까지5. 수시 심사 :투자심사 40일 전까지② 사업 주관 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된 심사 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0.>1.<삭제, 2018.5.30.>2.<삭제, 2018.5.30.>3.<삭제, 2018.5.30.>4.<삭제, 2018.5.30.>5.<삭제, 2018.5.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계획서2. 투자사업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구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전문개정 2015. 6. 15.]

제8조(심사의 실시)

제8조(심사의 실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15. 6. 15., 2024.10.16.>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심사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0, 2012. 3. 20, 2015.6.15, 2018.5.30.>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0., 2015. 6. 15.>

제10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반영)

제10조(중기재정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중기재정계획 등 구 재정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13., 2015. 6. 15.>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0.16.>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0.16.>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0.16.>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0.16.>

제15조

제15조 삭제<2024.10.16.>

제16조

제16조 삭제<2024.10.16.>

제1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1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07.30., 개정 2015. 6. 15.>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09.07.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