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
제6조(특화거리 지정)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광진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