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나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교류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또는 출연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10.29.>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⑥ 사장 및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③ 본부장은 재단 업무를 관리·운영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14조(사업의 대행)
제14조(사업의 대행)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재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재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운영재원)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감독·보고·감사)
제19조(감독·보고·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계약)
제20조(성과계약)① 구청장은 사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경영실적평가)
제21조(경영실적평가)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2조(경영진단)
제22조(경영진단)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제23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