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창단의 구성)
제2조(합창단의 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이하"구로문화재단"이라 한다) 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07. 10. 5>③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의 정원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제3조(단원의 자격)
제3조(단원의 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23, 2007. 10. 5>② 제1항 단원의 자격이 소멸된 자는 자격이 소멸된 해당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위촉)
제4조(위촉)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0. 5>1.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2.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있는 자중 지휘자 의견을 참고한다.3.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단원의 해촉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단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5>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①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석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행사에 참가한다. <개정 2007. 10. 5>③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5>
제8조(소요경비 지출)
제8조(소요경비 지출)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와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은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로문화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0.5>
제9조(합창단의 임원)
제9조(합창단의 임원)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두되,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5.20, 2007. 10.5>② 임원의 선출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③ 임원의 자격상실 및 후임자 위촉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제10조(수탁기관)
제10조(수탁기관) 합창단의 운영은 구로문화재단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3조(위탁의취소)
제13조(위탁의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0. 5, 2019.11.14.>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상황의 변경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