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0-11-10 시행 2020-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등)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나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참여자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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