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4.6., 2022.10.13., 2024.3.28.>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7>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690,9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8.12.13., 2022.12.8., 2024.3.28.>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8., 2024.5.1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28.>④ 관내출장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일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본조신설 2017.4.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8.>[제5조에서 이동 <20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