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사진 등의 증거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단서신설 2008.07.18, 개정 2014.3.20>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3. 그 밖의 시민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3.20>②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07.11.16>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20>1. <삭제 1998.9.19>2. <삭제 1998.9.19>3. <삭제 2014.3.20>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5.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신설 2014.3.20>
제4조(임기 및 위촉)
제4조(임기 및 위촉) ①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0>③위촉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2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3.20>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3.20>②간사는 위원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