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협 약 서 (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위탁의 범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위탁자가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위탁종료 예정일 및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제3항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사실조사와 관련된 업무로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5조(신의성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준수한다.
제6조(업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산하기관인 구로구 관할지역 판매인 조합장에게 재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기한)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재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1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과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ㆍ감독과 민원조사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ㆍ형사 등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➄ 수탁자의 현장조사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개인정보보호와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으로 획득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협약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될 사항이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위수탁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위와 같이 구로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위와 같이 협약체결하며 협약서는 구로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주 소 : 서울특별시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장 (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 주 소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2.17>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현장조사의 신속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17>② 관련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2.17]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③ 제2항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2.17>2. <삭제 2015.2.17>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5.2.17>4. <삭제 2015.2.1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제9조(협약서)

제9조(협약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로구청장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2.17>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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