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개정 2007.12.28, 2010. 8.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7.12.28, 2010. 8. 20>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위 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삭제 2011.12.1>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개정 2011.12.1>)

제4조(위원의 임기<개정 2011.1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