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예 구 민 증 (제4조 관련)

명예구민증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귀하를 구로구의 명예구민으로 위촉하고 구로구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구로구청장 ○ ○ ○CertificateofHonorary Citizenship I,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Seoul Guro,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 ○ ○ ○ Mayor Presented this the day of ○○○ Guro Seoul, Korea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420㎚×290㎜ ※ 변형가능○ 바탕 : 흰색, 전면 크기의 전용 색상의 구로구 휘장 ○ 글씨 : 검정색 ○기타 : 구로구 휘방이 압날된 원형 금박지와 붉은색 리본 부착(우측하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 예 구 민 증 (제4조 관련)

<별표 2> 명 예 구 민 증 명 서 (제4조 관련)

명예구민증명서 ○○○ 상기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로구청장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by the Mayor of Seoul Guro. ○ / ○, ○○○ ○○○ Mayor
규 격비 고
기본규격 : 가로6㎝×8.5㎝ ※ 변형가능○ 바탕 : 흰색, 전면크기의 전용 색상의 구로구 휘장 ○ 글씨 : 검정색 ○ 사용언어 : 한글(앞면), 뒷면(영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 예 구 민 증 명 서 (제4조 관련)

<별표 3> 명예구민 메달 (제4조 관련)

<별표 3>
명예구민 메달 (제4조 관련)
名 譽 區 民
HONORARY CITIZENSHIP
OF GURO-GU,SEOUL
METROPOLITAN CITY

전면
◦직경 : 5㎜, 두께 : 6㎜, 재질 : 순은․금 도금
후면

<별지 제1호 서식> 구로구 명예구민 수여대상자 추천서 (제3조 관련)

성 명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
구 로 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중․하
연 락 처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FAXFA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로구 명예구민 수여대상자 추천서 (제3조 관련)
1. 인적사항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 화 :
 ○ 담당자 : 
추천자 : ○○○ 장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제5조 관련)

연번수 여 년월일성명국적성별생년 월일공적내용분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기록 대장 (제5조 관련)

※ 규격 : A4 210×297㎚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임명장) (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임명장)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28.>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12.28.>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8.>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외교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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