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여부게재면수수료 (원)수 수 료 납부확인비고
상 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 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상 호광고게재 희 망 일
성 명 (대표자)광고게재 희 망 일
주 소광고게재 요 청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신 청 인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대 상
게 재 여 부□ 게 재□ 게재불가 (불가사유 : )□ 게재불가 (불가사유 : )□ 게재불가 (불가사유 : )□ 게재불가 (불가사유 : )□ 게재불가 (불가사유 : )
발행(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제작)부수발행(제작)부수매매
수 수 료금 액원원원원원
수 수 료납입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수 수 료납 부 처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납입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일련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영수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게재 접수 관리)

제2조(광고게재 접수 관리)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심의안건 제출)

제3조(광고심의안건 제출) ①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한 안건을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10. 8. 20, 2023.3.2.>②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및 제3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

제5조(수수료 납부 및 반환 등) 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광고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등)

제6조(수수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제7조(수입)

제7조(수입) 수수료수입은 구로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