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수수료 부과기준(안 제4조 관련) <개정 2000.5.9>

구 분규 격색도수수료비 고
첫 면1단×1센티미터(㎝)칼라15,000원○ 1단 : 3.3센티미터(㎝) ○ 첫째면은 면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 3센티미터(㎝)로 하고, 크기는 3센티미터(㎝)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34,000부 ※ 증‧감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뒷 면1단×1센티미터(㎝)칼라14,000원○ 1단 : 3.3센티미터(㎝) ○ 첫째면은 면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 3센티미터(㎝)로 하고, 크기는 3센티미터(㎝)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34,000부 ※ 증‧감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기타면1단×1센티미터(㎝)칼라12,000원○ 1단 : 3.3센티미터(㎝) ○ 첫째면은 면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 3센티미터(㎝)로 하고, 크기는 3센티미터(㎝)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34,000부 ※ 증‧감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기타면1단×1센티미터(㎝)흑백9,000원○ 1단 : 3.3센티미터(㎝) ○ 첫째면은 면전체의 4분의 1을 광고가 초과할 수 없다. ○ 광고의 최소단위는 1단 3센티미터(㎝)로 하고, 크기는 3센티미터(㎝)의 배수로 한다. ○ 기준부수 : 134,000부 ※ 증‧감발행 : 매 10,000부당 1할 증액 및 감액 ○ 광고기간 : 월 단위 1회
구 분매당 기준단가(원)비 고
5리터(ℓ)3○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10리터(ℓ)5○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20리터(ℓ)7○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30리터(ℓ)8○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50리터(ℓ)10○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75리터(ℓ)15○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100리터(ℓ)20○ 제작비 구성요인(인쇄, 동판, 도안종류, 색도, 제작매수, 기타) 변동에 의하여 기준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 전면광고 게재불가(이면게재)
구 분규 격수 량 별단 가 (원)적용기준적용기준
구 분규 격수 량 별단 가 (원)지질색도
책 자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부 미만15,000중질지단 색
책 자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부~10,000부19,000중질지단 색
책 자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1부~30,000부23,000중질지단 색
책 자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매 1만부 가산시3,000원씩 가산중질지단 색
리플렛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부 미만15,000아트지단 색
리플렛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부~5,000부19,000아트지단 색
리플렛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5,001부~10,000부23,000아트지단 색
리플렛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1부~30,000부27,000아트지단 색
리플렛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매 1만부 가산시3,000원씩 가산아트지단 색
전 단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5,000부3,000중질지단 색
전 단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5,000부~10,000부5,000중질지단 색
전 단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1부~30,000부7,000중질지단 색
전 단 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매 1만부 가산시1,000원씩 가산중질지단 색
고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0부 미만20,000모조지단 색
고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0부~30,000부25,000모조지단 색
고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매 1만부 가산시5,000원씩 가산모조지단 색
통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0부 미만20,000모조지단 색
통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10,000부~30,000부25,000모조지단 색
통지서류5센티미터(㎝)× 1센티미터(㎝)매 1만부 가산시5,000원씩 가산모조지단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5.9>
광고수수료 부과기준(안 제4조 관련)
 1. 구로구뉴스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공공발간물
 

 ※ 원색(칼라) 인쇄시는 단색광고료 50% 가산 부과

<별지 제1호 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구로구뉴스구로구뉴스구로구뉴스구로구뉴스해당란에 ○표
접수번호제 호광고 게재 대상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해당란에 ○표
접 수 년 월 일. . .광고 게재 대상공공발간물( )공공발간물( )공공발간물( )공공발간물( )해당란에 ○표
접 수 년 월 일. . .광고 게재 대상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해당란에 ○표
신 청 인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광 고 신청사항광고게재 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게재기간
광 고 신청사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단 ㎝)면(단 ㎝)면(단 ㎝)광고게재 신 청 량매매
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구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신 청 인처 리 과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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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게재여부결정)
신청서작성
(신청자)
조례‧규칙에
정한 사항
 통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적용대상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2.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삭제 2008. 3. 14.>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홍보책자, 팜플렛, 리플렛, 안내문, 각종 고지서 이면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구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①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대상 발행(제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2.10.30>②구청장은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1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광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 ①광고의 분량은 광고적용대상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14.>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수수료 결정 등 세입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광고적용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광고적용대상 관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6.12.29., 2021.11.4., 2023.3.2.>③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징수규정의 예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