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3.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 거점 구축 통한 구인·구직 연계2. 창업 활성화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 기업육성 통한 고용 환경 개선3.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창업 공모전 등 행사4. 공공 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5.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7조(일자리 창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창업 지원 및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유관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원(의원임기에 한한다)2.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정책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취업 및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지원과장이 된다.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안건과 의결내용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자협의체의 구성 등)
제16조(실무자협의체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협의체는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기관·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실무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자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취업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관련 행사4.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로 하여금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