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12.26.>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26.>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0.9.29.>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실적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기관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간3. 수탁사무 및 그 내용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제7조(자원봉사자 전자카드 발급)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봉사활동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예산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예산지원)①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실적2.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및 장래 활동의 지속성3. 센터와의 협력관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해당실적 등을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조례 별표1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신청서(개인) [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 신청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자 전자 카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