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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