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4.>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8.25>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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