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청소년 육성(동청소년·아동협의회)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제14조와 관련)

0.3
지방청소년육성위원증1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① ⑤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13조(동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제 7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동청소년․아동위원)임을 증명함. ⑥유효기간 - ⑦ (인)
②0.750.75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0.75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구(동)11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0.3
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4.9×7.5
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
5.55.55.55.55.5
(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지방청소년 육성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 색상과 지질은 연두색 인쇄 용지 120g/㎡으로 한다. 2. 지방청소년 위원증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원증의 ①내지 ⑦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지방청소년위원증 및 동청소년․아동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 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유효기간⑦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청소년 육성(동청소년⋅아동협의회)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제14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구로구 지역내 청소년·아동복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청소년·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로구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30>②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 및 아동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1. 청소년 및 아동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아동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20, 2005.5.30, 2011.12.29, 2016.12.29., 2023.3.2.>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제11조(증표교부)

제11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을 각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②협의회의위원은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가조성·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4. 불우청소년·아동에 대한 생활상태와 가정형편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아동복지에 관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협의회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와 대행, 회의, 경비지원 및 증표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