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친절 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한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여 친절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제3조(친절마일리지 운영 방법)

제3조(친절마일리지 운영 방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부여한다.1. 구민으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받은 경우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거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차감한다. 다만, 불친절 신고의 경우 무기명 및 모함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외한다.1.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

제4조(포상방법, 시기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시기 및 부상)①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② 포상은 반기별로 종합하여 수여한다.③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 등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제5조(포상대상 제외)

제5조(포상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불친절신고 대상자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제6조(이중포상의 금지)

제6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친절사례)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