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6 시행 2017-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SNS 홍보단 운영에 따른 보상기준<개정 2017.11.16.>

게시글 종류주 기대 상보 상
일회성 단편 글월 1회 ~ 4회SNS 홍보단1만원 이하
후기, 감상, 소개 등 중편 글월 1회 ~ 4회SNS 홍보단3만원 이하
기획 취재 등 장편 글월 1회 ~ 4회SNS 홍보단5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SNS 홍보단 운영에 따른 보상기준

[별표 2]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보상기준

구 분등 급인 원보 상
주 민최우수1명20만원 이하
주 민우수2명 이내10만원 이하
주 민장려7명 이내5만원 이하
직 원(부서)우수1개 부서3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보상기준

 ※ 비고 : 상위 등급에 해당자가 없을시는 해당금액 만큼의 하위 등급의 인원을 추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별표 3]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보상기준

보상내용대 상비 고
도서생활권 지급2건 이상 참여자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보상 기준

[별표 4]홈페이지 활성화,정보화커뮤니티 활성화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 보상기준 <개정 2017.11.16.>

홍보행사명주 기대 상보 상
옥의 티를 찾아라년 1회참여자 전원 또는 추첨2만원 이하
보물찾기년 1회참여자 전원 또는 추첨2만원 이하
디카 사진 올리기년 1회참여자 전원 또는 추첨2만원 이하
UCC 올리기년 1회참여자 전원 또는 추첨5만원 이하
등 급인 원표창장보상
최우수상1(부문별)구청장-
우수상2(부문별)구청장-
장려상3(부문별)구청장-
참가상참가자 전원-3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및 보상기준

구민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 운영에 따른 보상 및 시상 기준

 ※ 비고 : 참가자란 대회 참여자 뿐만 아니라 대회 참석자를 모두 포함함.

[별표 5]마일리지 부여기준

구 분대 상부여 점수부여 방법
가. 회원가입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100점가입 시 1회
나. 로그인홈페이지 방문자15점1일 1회
다. 글・사진 및 동 영상의 게시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이 경우, 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적용100점 이하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당해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2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라. 설문조사 응답홈페이지 회원1,000점 이하설문조사별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마일리지 부여기준

 ※ 비고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10,000점부터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SNS홍보단 운영)

제2조 (SNS홍보단 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1. 기획취재 혹은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자2.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자② 제1항의 홍보단을 비롯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SNS 운영에 참여한 자에게는 글이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1」에 해당하는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3조(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제3조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2」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토론은 정책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

제4조 (환경순찰 모니터제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구정 전반의 잘된 점 및 개선할 사항을 취재하여 잘된 점은 정책결정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여자 또는 우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3」에 해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4」에 해당하는 보상의 제공 및 시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보상의 종류로 도서문화상품권, 사이버머니, 기념품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제6조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를 운영할 수 있다.1. 도서ㆍ문화ㆍ예술 활동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은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1호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의 사용을 도서문화상품권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별표5」에 따르되,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의 수령)

제7조 (보상의 수령) 이 규칙에 따라 보상으로 지급하는 실비, 도서문화상품권 및 기념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수령 등도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