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금 원정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계담당팀장담당팀장담당팀장과장과장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계담당팀장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
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관발 의발 의인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항지출부등기지출부등기인
세항지급 명령 발행부등기지급 명령 발행부등기인
목지급 명령 번 호지급 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주소 소속 성명
영수인영수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추 산 필추 산 필은 행 구 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추 산 필추 산 필은 행 구 좌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
(인)(인)은 행 구 좌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구좌번호
(인)(인)은 행 구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1.20.>
지 출 결 의 서

 ₩

[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기록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고지서발송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계 장계 장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계징수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관)(관)(항)(항)(목)(목)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11.20.>
징 수 결 의 서
 증제 호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

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학 생
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학 교 구 분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대부회수대부회수대부회수대부회수회회대 부 총금액대 부 총금액대 부 총금액원원원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년 월년 월
최 초 상 환 개 시년 월년 월년 월년 월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상환종료년 월년 월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1회-최종 전 회 상 환 액원원원일 시 상환액일 시 상환액
구분 회수구분 회수상 환 일 자상 환 일 자금 액금 액누 계누 계확 인확 인구분 회수구분 회수구분 회수상 환 일 자상 환 일 자금액금액금액누 계누 계확 인
11202020
22212121
33222222
44232323
55242424
66252525
77262626
88272727
99282828
1010292929
1111303030
1212313131
1313323232
1414333333
1515343434
1616353535
1717363636
1818
1919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1.20.>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

[별지 제8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금예금예금예금인출인출인출잔액
년월일재원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20.>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지출부

1. 년 월 일1. 년 월 일2. 적 요3. 기금총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잔 액 (3 - 4)
1. 년 월 일1. 년 월 일2. 적 요3. 기금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3 -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11.20.>
지 출 부
(장) (관) (항) (세항) (목)

[별지 제10호서식] 지급 명령부

년 월 일채 주지급명령과 목과 목지급명령비 고
년 월 일채 주번 호관항발 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1.20.>
지 급 명 령 부

[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

년 월 일적 요세 입징 수수 납 액불 납미수납액
년 월 일적 요예 산 액결 정 액수 납 액결 손 액미수납액
순번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학 교 명 (국,공,사립)학년구 분 (2,3,4,6년재)구 분 (2,3,4,6년재)향후대부 희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순번환경공무관학생학생학 교 명 (국,공,사립)학년구 분 (2,3,4,6년재)구 분 (2,3,4,6년재)향후대부 희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환 경 공 무 관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
1 학 기1 학 기1 학 기
2 학 기2 학 기2 학 기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1.20.>
징 수 부
 (관) (항) (목) 

 년 학기분 학자금 대여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20.>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2.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이 보관 및 관리는 스마트환경국장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12.30, 2007.12.28, 2014.2.20, 2016.12.29, 2023.3.2., 2025.11.20.>1. 기금출납 명령관 - 스마트환경국장2. 기금출납 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 <2025.11.20.>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② 기금출납 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구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5.11.20.>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② 기금출납 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이 회계관리를 명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4>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