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5-05-07 시행 201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 인 및 인 영 규 격

직인구분인영규격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 및 그 분임자의 직인2㎝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의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인 및 인영 규격 (제4조 관련)

<별표 제1호 서식> 직 인 등 록 조 서

회계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인 영
회계명 관서명(청소) 직 명 사용개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 가로 16㎝)
이 면

<별지 제2호 서식>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 관서명(청소) 직 명 년 월 일 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인 영
회계명 관서명(청소) 직 명 년 월 일 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 가로 16㎝)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11.14>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5.7>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 <일부개정 2013.11.14>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14>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11.14>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일부개정 2013.11.14>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일부개정 2013.11.14>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3.11.14>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14>

제8조(직인의 등록 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 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 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 비치 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1.14>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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