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현황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사업별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2.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지원사업3. 건강한 식생활 등 건강증진 지원사업4. 주거·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헌한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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