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제정

별표

[별표 1]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

구분공공시설물명관리부서
1. 교통안전시설물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시설(볼라드)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교통행정과
2. 도로부속물도로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교통행정과
3. 도로표지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등교통행정과
4. 공공자전거시설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등교통행정과
5. 마을버스마을버스정류장(쉘터, 벤치, BIT, 노선안내도 등)교통행정과
6. 도로시설물육교, 방음벽도로과
7.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분전함도로과
8. 공원, 조경가로수, 띠녹지 공원 부속시설물공원녹지과
9. 생활안전시설물CCTV도시안전과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

연번공공시설물 손괴 내용공공시설물 손괴 내용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신고인신고인손괴원인자손괴원인자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포상처리포상처리포상처리
연번신고 일자위치내용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주소)조치 일자조치 내용완료 일자완료 내용지급 금액지급 일자지급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4. 구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