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구분종류종류종류사용료(원)기준비고
공연장평 일평 일평 일200,0003시간-
공연장주말 및 공휴일주말 및 공휴일주말 및 공휴일260,0003시간-
전시실평 일평 일평 일100,0001일-
전시실주말 및 법정공휴일주말 및 법정공휴일주말 및 법정공휴일150,0001일-
기타피아노피아노피아노50,0001일-
기타냉, 난방냉, 난방냉, 난방20,0001시간-
기타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12,000Ansi50,0001일빔프로젝터 (18,500Ansi)
기타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18,500Ansi (20,000lumens)300,0001일빔프로젝터 (18,500Ansi)
기타분장실분장실분장실-1일공연장사용료에 포함
기타연습실연습실연습실20,0001일-
무대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70,0001일대관자 설치, 테잎별도
무대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50,0001일-
무대덧마루덧마루덧마루50,0001일대관자 설치
무대합창단합창단합창단30,0001일대관자 설치
무대의자, 보면대 1set의자, 보면대 1set의자, 보면대 1set1,0001일대관자 설치
음향내부녹화(DVD)내부녹화(DVD)내부녹화(DVD)10,0001일1회당
음향디지털콘솔 (Yamaha M7CL48)디지털콘솔 (Yamaha M7CL48)디지털콘솔 (Yamaha M7CL48)50,0001일운영자 별도
음향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10,0001일1개당
음향유선MIC유선MIC유선MIC5,0001일1개당, 운영자 별도
음향무선MIC (제나이져)무선MIC (제나이져)무선MIC (제나이져)20,0001일1개당, 운영자 별도
음향녹음녹음녹음10,0001일1회당
조명팔로우 핀팔로우 핀팔로우 핀50,0001일운영자 별도
조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20,0001일1개당 / 무빙콘솔 보유
조명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10,0001일포그액 별도
조명PAR64PAR64PAR641,0001일1개당
조명PAR46PAR46PAR465,0001일1세트당
조명S - 4S - 4S - 42,0001일1개당
※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부가세별도 ※ 피아노 조율비는 대관자가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정조율사와 협의하여 조율사에게 지급
비 고비 고1.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ㆍ일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ㆍ일로 봄 2. 공연장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적용함 3. 설치, 리허설, 철수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함 4. 기타ㆍ무대ㆍ음향ㆍ조명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ㆍ일 초과 시 시간ㆍ일당 50%를 가산함 ※ 단 냉ㆍ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1.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ㆍ일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ㆍ일로 봄 2. 공연장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적용함 3. 설치, 리허설, 철수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함 4. 기타ㆍ무대ㆍ음향ㆍ조명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ㆍ일 초과 시 시간ㆍ일당 50%를 가산함 ※ 단 냉ㆍ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1.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ㆍ일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ㆍ일로 봄 2. 공연장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적용함 3. 설치, 리허설, 철수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함 4. 기타ㆍ무대ㆍ음향ㆍ조명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ㆍ일 초과 시 시간ㆍ일당 50%를 가산함 ※ 단 냉ㆍ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1.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ㆍ일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ㆍ일로 봄 2. 공연장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적용함 3. 설치, 리허설, 철수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함 4. 기타ㆍ무대ㆍ음향ㆍ조명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ㆍ일 초과 시 시간ㆍ일당 50%를 가산함 ※ 단 냉ㆍ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1.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ㆍ일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ㆍ일로 봄 2. 공연장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적용함 3. 설치, 리허설, 철수 대관은 사용료의 50%를 적용함 4. 기타ㆍ무대ㆍ음향ㆍ조명의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ㆍ일 초과 시 시간ㆍ일당 50%를 가산함 ※ 단 냉ㆍ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5.10.>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나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3.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나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24.3.8.>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아트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4조(대관)

제4조(대관)①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징수)

제5조(사용료 징수) 아트홀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3.8.>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4.3.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4.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100분의 50 감면5. 삭제 <2020.7.17>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7.19>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5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계약 체결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②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4.3.8.>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19.7.19>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제10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제11조(전대 및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