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
사용희망시설사용희망시설사용희망시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단체 등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단체 등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단체 등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단체 등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단체 등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5., 2024.6.7.>
문화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제3조(사용시간 조정)

제3조(사용시간 조정)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사유, 시간 등을 구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제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7.>

제5조(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② 제1항의 위탁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등)

제6조(계약체결 등)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 후 20일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