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7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