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4.>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① 모든 아동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④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등)

제11조의2(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② 삭제 <2022.11.14.>③ 아동 옴부즈퍼슨은 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4.>1. 아동권리에 관한 변호사2. 아동 관련 학과 교수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④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4.>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6.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⑤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⑥ 아동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⑦ 구청장은 아동 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본조신설 2019.10.10, 제목개정 2022.11.14.]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2. 교육·법조·경찰·체육·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아동·청소년의회 등)

제20조(아동·청소년의회 등)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ㆍ청소년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2.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1조(시행세칙)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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