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1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지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② 가족상황본인과의 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직 업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② 가족상황
③ 지급계좌예 금 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자주 소관 계
위 임 받은자위임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예금주은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0., 2024.1.11.>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1.11.>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95세에 10만원 이내, 100세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 및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95세 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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