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8조(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10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1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2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