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본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급여자격, 거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금천구청 및 동주민센터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비동의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본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급여자격, 거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금천구청 및 동주민센터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본 신청과 관련하여 유료방송 설치 및 지원관리를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방송사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비동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본 신청과 관련하여 유료방송 설치 및 지원관리를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방송사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의사항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 해지위약금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비동의
유의사항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에 따라 기존 유료방송 해지위약금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해당 방송사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비동의
유의사항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해당 방송사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 전부를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주소주소
확인사항▪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70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이용요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의 의무)

제11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