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금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