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이하 “제설 인력”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 인력은 강설로 인해 담당 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 인력을 둘 수 있다.② 각 동장은 제설작업의 시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여 추천하고,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설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③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② 제설 인력은 강설 시 소집 요구에 즉시 응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제7조(제설장비 구비)

제7조(제설장비 구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각 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3. 제설 인력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 인력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